내년부터 치매 의심환자들의 mri 검사 비용 부담이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매에 대한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신경 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지지만,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치매 전 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되며, 이를 진단하는 데 있어 mri 검사가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란 동일 연령대와 비교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향후 치매로의 이행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 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 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뇌 mri 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 시 7~15만 원, 정밀 촬영 시15~3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80%로 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해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